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가스관의 이설・복구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4
증자소득공제기간 중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자소득공제기간중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동법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가지급금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질의 [사례] ㆍ 개인이 금전출자하여 증가된 자본금 150억 ㆍ 가지급금 13억 ㆍ 비업무용부동산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 50억 [질의] 증자소득공제대상 증자금액 여부 갑설: 150억에서 비업무용부동산취득가액을 차감한 잔액(100억)의 10%를 가지급금이 초과되므로 증자소득공제 불가함 을설: 총증자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한도초과여부를 먼저 적용한후 비업무용부동산취득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100억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5-4...5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