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소득공제기간 중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증가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자소득공제기간중에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동법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여 증자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가지급금과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질의
[사례]
ㆍ 개인이 금전출자하여 증가된 자본금 150억
ㆍ 가지급금 13억
ㆍ 비업무용부동산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 50억
[질의]
증자소득공제대상 증자금액 여부
갑설: 150억에서 비업무용부동산취득가액을 차감한 잔액(100억)의 10%를 가지급금이 초과되므로 증자소득공제 불가함
을설: 총증자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한도초과여부를 먼저 적용한후 비업무용부동산취득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므로 100억원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5-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