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신축업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8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부동산 중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6259호, 2000. 2. 3)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세법개정 전에는 주택판매신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 의 토지 및 주택을 양도시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무관부동산의 양도시에도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00. 2. 3 법인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주택판매신축업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의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규정이 적용되는바 이 경우 적용시점의 기준은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