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충당순서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5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존재할 때는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함) 발생으로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40조의 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을 사후 관리함에 있어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결손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은 ? (갑 설)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을 설) 합병법인의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사례> | 구분 | 1997.12 | 1986.06 상환 | 1998.09 합병일 | 1998.12 | | 갑법인 | 을법인 | 김법인 | 을법인 | 갑법인 | 을법인 | (갑설) | (을설) | | 부채 | 1,000 | 500 | 700 *1)△300 | 350 *2)△150 | 700 | 350 | 1,050 | 1,050 | | 자기자본 | 500 | 300 | 500 | 300 | 500 | 50 *3)△250 | 800 | 550 | | 부채비율 | 200% | 166% | 140% | 700% | 140% | 700% | 131% | 191% | | 기준 부채비율 | 187% | 131.2% | 131.2% | 적합 | 초과 | *1) 갑법인 부채상환 300 *2) 을법인 부채상환 150 *3) 피합병인 결손금 △25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7항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