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용 토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차고용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라목에 의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조건에 따라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지입차량 차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5톤이상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차주와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입료를 받는 경우
- 지입차량의 차고면적도 동 법인의 차고용 토지로써 업무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법인소유차량은 없고 지입차량만 있는 경우 동 지입차량차고지를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당초 소유하다가 개인차주에게 양도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등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