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5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가액이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토지의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거래함. 아 래 ○ 양도일 : 1992.01.28 ○ 양도금액 : 137,410,000 (양도일 현재 공시된 1991년 개별공시지가 ㎡당 650,000) ○ 양도부동산의 1990.01.01 현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은 319,214,000원임 ○ 1992.01.23 현재 양도물건의 시가가 불분명 [질의] 위와 같이 1990.01.01 현재 감정가액인 319,240,000 원으로 양도하지 않고 양도일 현재의 공시지가인 137,410,000 원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