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가액이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토지의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거래함.
아 래
○ 양도일 : 1992.01.28
○ 양도금액 : 137,410,000 (양도일 현재 공시된 1991년 개별공시지가 ㎡당 650,000)
○ 양도부동산의 1990.01.01 현재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은 319,214,000원임
○ 1992.01.23 현재 양도물건의 시가가 불분명
[질의]
위와 같이 1990.01.01 현재 감정가액인 319,240,000 원으로 양도하지 않고 양도일 현재의 공시지가인 137,410,000 원으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