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을 이월부족금에 보전후 나머지 잔액 모두를 기본적립금 등으로 적립시 영리법인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6.10
요 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현물출자ㆍ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한 후 당초 감면세액 중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때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기업이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당해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개인기업이 같은법 제1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기계설비구입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1997.01.01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개인기업에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반드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여부
-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