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잉여금자본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미배정분의 의제배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6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간하는 일간신문을 구입하여 국가 등에 기부함에 있어 당해법인을 대리하여 당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이를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부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간하는 일간신문을 구입하여 국가 등에 기부함에 있어 당해법인을 대리하여 당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이를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당해 기부금품의 구매가액이 구매수량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위와 같이 특수관계있는 신문사를 통하여 국가기관에 “현물기부(특수관계회사 의 신문)”하였을 경우 전액손금용인 기부금 해당여부. (갑설) -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 특정신문만 대량으로 구입하였고, 군부대등의 예산에 반영된 것도 아니며, 군부대에서 수령하였다는 거증이 불비하므로.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원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을설) -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에 해당됨 - 기 부처(국가기관)가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어 기부법인이 군부대등에 직접 전달이 곤란하고, - 군부대에 기부한 거증이 곤란하다 하였으나 군부대로부터 77% 이상의 수령확인증을 짧은 시일 내에 징구한 것으로 보면 국가기관 등에 기증한 것이 입증되며, - 특수관계법인의 제품이라 하여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품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