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 [ 질 의 ] |
| 1. 상황설명 : 당사는 동물약품 제조업체로서 1998. 6. 15 부도가 발생하고 대표이사가 잠적하여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차원에서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에 직원(○○○외 35명)의 퇴직금 채권청구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음. 당사에는 공장부동산에 금융기관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회사장래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가압류 신청을 하였던 것임 그러나 당사가 경영이 정상화되어 가압류신청과 퇴직처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가압류는 직원퇴직금 보호차원) 퇴직처리를 하지 않게 되었음.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경매절차를 밟아 경매가 되서 퇴직금 배당이 1999. 11. 25 결정난 후 직원각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1) 퇴직금을 중간정산(1998. 6. 30)하지 않고 배당금(1999. 11. 25)이 결정된 날에 경비인정되는지 여부 2) 퇴직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퇴직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에 가산세가 붙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