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5
표지어음을 만기일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당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자인 법인은 이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서 지급받은 표지어음을 만기일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당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자인 법인은 이를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사(○○소재법인)는 B사(○○도소재법인)에 1999.9.30 제품을 30,000천원 외상을 판매하고 외상매출금 30,000천원 / 매출 30,000천원으로 분개한후 기장하고 이 외상매출금은 1999.10.10 C금융기관에서 발행한 표지어음(만기일 00.2.28)30,000천원을 수령하고 받을어음 30,000천원 / 외상매출금 30,000천원으로 대체분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C금융기관에서 발행한 표지어음 30,000천원은 B사에서 1999.10.10에 C금융기관에 28,586,137원을 예치시키고 발행받은 어음이며 만기일까지 이자 1,413,863원이 포함된 어음입니다. 그후 A사는 표지어음 만기일인 2000. 2. 28 C금융기관에 어음을 제시하고 액면금액 30,000천원을 요구하였으나 C금융기관에서는 이자소득 1,413,863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82,770원을 제외한 29,717,230원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어음수령으로 만기일에 은행에 제시한 것일뿐 수입이자를 계상해야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실제 이자수익을 본 것은 B사인 것입니다. 이 경우 A사는 원천징수당한 282,770원을 선급법인세로 공제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공제받을수 없다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를 회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440, 1996.2.7 【질의】 본인은 철간제조업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물품(제품 및 상품)공급계약 거래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물품(제품 및 상품)구매자가 은행을 통하여 발행한 표지어음을 물품판매대금으로 받았을 경우 표지어음의 발행금액(액면금액)과 할인매출액의 차액인 할인액에 대하여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시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표지어음에 관한 사항 1) 표지어음의 의의 ;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을 할인, 매입한 뒤 이 어음들을 재원으로 해서 은행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매출하는 것으로서 할인어음 전액의 일정한도 및 정해진 매출기간 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 때문에 양도성예금증서와 유사한 거래형태임. 2) 표지어음의 특징 (1) 표지어음을 할인식으로 발행 (2) 어음은 언제든지 배서양도가 가능 - 어음배서방식에 의한 양도(일반 약속어음과 같이 물품대금 지급도 가능함). (3) 통장거래와 표지어음 교부거래가 있음. (4) 원천징수시기는 어음금을 지급하는 때(은행)(세법상은 선택적 적용가능함 : 할인매출시와 대금지급시) (5) 원천징수대상 소득자 : 표지어음 제시한 자 3) 표지어음의 할인매출액 계산방법 (1) 할인매출액=어음액면금액(만기지급액)-할인액 (2) 할인액=어음액면금액× 매출어음발행(연)이율× 매출기간/365 2. 물품(동산, 파이프제품)공급 거래현황 1) 거래조건 (1) 물품공급자 : "A"사라 칭함. (2) 물품구매자 : "B"사라 칭함. (3) 공급물품종류 : 동산(파이프제품). (4) 대금결제조건 : 3개월 약속어음 결제 (5) 물품공급가액 : ₩70,286,700(부가세 불포함) 2) 표지어음 발행내역 (1) 발행자 : ○○은행 (2) 발행일 : 1996. 1. 16(3개월 결제 약속어음) (3) 지급일(결제일) : 1996. 4. 16 (4) 발행금액(액면금액) : ₩54,115,370 (5) 할인매출금액("B"사 구입액) : ₩52,698,734 (6) 차액(발행금액-할인매출금액) : ₩1,416,636 3) 거래내역 A. A사의 회계처리 내역 (1) 1996. 1. 16 : "A"가 "B"로부터 발행금액(액면금액) 54,115,370원의 표지어음을 수령하였음.◎회계처리일 : 1996. 1. 16 ---------------------------- 받을어음 54,115,370 선수금 54,115,370 (2) 1996. 1. 17 : "A"는 "B"에게 물품을 매각하였음.(물품공급가액 : ₩70,286,700) ◎ 회계처리일 : 1996. 1. 17 ----------------------------------------- 선 수 금 54,115,370 매 출 70,286,700 외상매출금 23,200,000 예수금(부가세) 7,028,670 ----------------------------------------- 계 77,315,370 계 77,315,370 (3) 1996. 4. 16 : 상기 표지어음을 은행에 제시하여 현금화할 것임.(예정) ◎ 회계처리일 : 1996. 4. 16 ---------------------------------------------- 선급세금(법인세) 283,327 받 을 어 음 54,115,370 현 금 53,832,043 ---------------------------------------------- 계 54,115,370 계 54,115,370 가) 차후 결제일에 회계처리할 예상분개임. 나) 선급세금 계산내역 : 1,416,636× 20/100=283,327 다) 선급세금 283,327원은 1997. 3. 31 법인세 신고시 환급예정임. (4) 상기 외상매출금(23,200,000원)은 1996. 1. 31 한 B사로부터 3개월 약속어음으로 수금할 예정임. B. B사(○○(주))의 회계처리내역 (1) 1996. 1. 16 : "B"는 거래은행에 표지어음(발행가액 : 54,115,370, 할인가액 : 52,698,734)을 예금으로 매입하여 물품거래대금 선급액으로 "A"에게 지급함. ◎ 회계처리일 : 1996. 1. 16(표지어음 매입시) ---------------------------------------- 유 가 증 권 52,698,7340 예 금 52,698,734 ◎ 회계처리일 : 1996. 1. 16(표지어음으로 물품대 지급시) ------------------------------------ 선 급 금 54,115,370 유 가 증 권 52,698,734 유가증권이자 1,416,636 ------------------------------------ 계 54,115,370 계 54,115,370 (2) 1996. 1. 17 : "B"는 "A"에게 3개월 결제조건으로 상품을 매입하였음.(물품공급가액 : ₩70,286,700) ◎ 회계처리일 : 1996. 1. 17 ------------------------------------- 상 품 70,286,700 선 급 금 54,115,370 선급부가세 7,028,670 외상매입금 23,200,000 ------------------------------------- 계 77,315,370 계 77,315,370 (3) 상기 외상매입금(23,200,000원)은 1996. 1. 31한 A사에게 3개월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예정임. 질의 1) A(물품공급자, 표지어음 만기일 은행제시자)가 물품(제품 및 상품)공급계약의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발행한 표지어음을 B(물품구매자, 표지어음 물품대가 지급자)로부터 받았을 때 표지어음의 발행가액(액면가액과 할인매출액의 차액인 할인금액이 A의 장에서 물품공급 대가의 대금인지 혹은 표지어음에 대한 기간이자소득인지 여부(대금결제조건 : 3개월 약속어음). 질의 2) A(물품공급자, 표지어음 만기일 은행제시자)가 B(물품구매자, 물품대가지급자)로부터 물품공급대가로 받은 표지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갑설" 표지어음 발행은행이 제시자인 A에게 원천징수함. "이유" A가 B로부터 받은 표지어음은 채권에 해당하여 표지어음의 할인액은 채권의 기간이자소득으로서 A가 물품대가로 받았다 하더라도 A가 표지어음 발행일로부터 제시일까지 보유하였다면 채권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인 표지어음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39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표지어음 발행은행이 표지어음 제시자에게 원천징수해야 함. "을설" 물품공급자(표지어음 보유자=표지어음 제시자)인 A가 물품매입자(표지어음 할인매입자=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자)인 B에게 원천징수함. "이유" 표지어음은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형태이므로 양도ㆍ양수할 수 있고 현금거래를 전제로 할 경우 할인액은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이라 할 것임. 그러나, 물품계약거래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물품매입자가 은행을 통해 발행한 표지어음(할인액 포함)을 물품대가로 지급하였다면, 할인액의 귀속자는 물품대가로 지급한 자인 B이므로, 표지어음 대금지급하는 은행이 표지어음 제시자인 A에게 할 것이 아니라 표지어음 발행은행의 대금지급이 될 때 A가 B에게 원천징수해야 함. 질의 3) 질의 2)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A(○○(주), 물품공급자, 표지어음 만기일 은행제시자)가 B(○○(주), 물품구매자, 표지어음 물품대가 지급자)로부터 물품공급대가로 받은 표지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갑설" A가 B로부터 표지어음을 물품대가로 받은 때임. "이유" 표지어음을 물품계약거래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발행하여 물품대가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표지어음이 양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대가로 받은 때임. "을설" A가 표지어음을 표지어음 발행은행에 제시하여 결제되는 때임. "이유" A가 B로부터 받은 물품대가의 표지어음은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발행한 것이며 표지어음 또한 은행도 약속어음으로서 만기일에 은행이 직접 결제해준다는 것이므로 표지어음의 할인액 또한 표지어음의 만기일에 은행이 지급한다는 약속어음이라 할 것임. 그러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4-5-3…39(원천징수의 시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어음을 물품매매계약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받았다면 동 어음이 결제되는 때에 원천징수시기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물품거래로 인하여 물품공급자가 물품구매자로부터 그 대가로 수령한 표지어음을 당해 표지어음의 만기일 이후에 발행금융기관에 제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그 제시자를 소득자로 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제시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등의 지급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