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또는 개인이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품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7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전 또는 물품 및 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 또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전 또는 물품 및 부동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위 금전 등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1) 개인 또는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금전 또는 자신이 생산한 재화, 토지 등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와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하는 자의 세무상 혜택 2) 이 경우 기부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등 세무상 회계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99. 12. 31 개정) 3. 교육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99.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해당 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97. 4. 1 개정) 2.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 (97. 4. 1 개정) 가. 삭 제 (93. 2. 1) 나. 삭 제 (93. 2. 1) 다. 삭 제 (93. 2. 1) 라. 징발보상금 마.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97. 4. 1 개정) 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사.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아.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97. 4. 1 신설) 나. 관련예규 ○ 재법인22631-46, ’92.2.2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