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임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등록업자가 미분양주택을 3년 이상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및 임대아파트의 사업자등록신천은 본점 관할세무서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중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7조 【】
○ 조감법 시행령 제6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