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판정 할부이자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단지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별도의 신규 생산부서를 만들어 대도시안에서 농공단지로 이전할 경우에 그 농공단지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조 【】 ○ 조감법 시행령 제6조 【】 ○ 조감법 제50조 【】 ○ 조감법 시행령 제49조 【】 ○ 조감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