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농공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농공단지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별도의 신규 생산부서를 만들어 대도시안에서 농공단지로 이전할 경우에 그 농공단지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6조 【】
○ 조감법 시행령 제6조 【】
○ 조감법 제50조 【】
○ 조감법 시행령 제49조 【】
○ 조감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