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배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공채에 대한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은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1995사업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ㆍ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시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공채에 대한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은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5사업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ㆍ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동 국ㆍ공채 이자증 1994사업연도 귀속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 상당액을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감법 제82조의 「국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국공채 이자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된 후에 법인세를 감면받오록 규정되어 있는 바 ,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결손일 경우, 1994사업연도 국공채 보유기간 해당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82조 【】 ○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 ○ 조감법 시행규칙 제4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