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되거나 손금에 산입되어 그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되거나 손금에 산입되어 그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이 있었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의 이익금으로 보전되거나 법인세신고시 손금에 산입되어 동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에는 그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된 이월결손금과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한 잔액 자본에 전입하여야 하는 지, 또는 이월결손금 등이 소멸되었으므로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제30조【자본전입】
①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74. 12. 21 개정)
1. 납부할 재평가세액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중 당해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98. 4. 10 개정)
4. 당해 재평가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에 사용한 외환차입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금액의 차입당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표시액(원화기장액)과 재평가일 현재의 환율에 의한 원화평가액간에 외환평가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외환평가차손금에 상당하는 금액
4. 삭 제 (98.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