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금은 현지법인의 청산절차 종결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의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금은 현지법인의 청산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현지법인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외국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자산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회수가능한 채권이 전무한 경우 동 법인에 대한 출자금, 대여금 및 보증채무 대지급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1264.21-2736, 81. 8. 3
해외채권의 대손처리는 무역거래법에 의한 허가 또는 공관장의 확인이 있어야 함
○ 법인 46012-3415, 93.11.10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에, 대여금 등은 채무자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 손금산입함
○ 법인 22601-1057, 89. 3.21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대손으로 확정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 85누 821, 87. 9. 8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음
○ 법인 22601-4817, 89.12.29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채권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 산입할 수 없음
○ 통칙 2-3-44…9, 재무부 소득 22601-200, 87. 3.11
파산선고시의 대손시기는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법인 1264.21-4157, 83.12.12
외국 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시 그 법인의 파산여부는 외국의 파산법에 의거 판단함
○ 법인 1264.21-2736, 81. 8. 3
해외현지국의 공산화 등 우발적인 사태로 회수할 수 없는 해외투자 자산 및 수출대전 미회수액에 대하여는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대금 처리에 관한 허가 또는 현지공관장의 확인 등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함
○ 재경원법인 46012- 85, 96. 7. 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