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 출자금의 손금산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외국의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금은 현지법인의 청산절차 종결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의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금은 현지법인의 청산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현지법인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이 외국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자산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회수가능한 채권이 전무한 경우 동 법인에 대한 출자금, 대여금 및 보증채무 대지급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1264.21-2736, 81. 8. 3 해외채권의 대손처리는 무역거래법에 의한 허가 또는 공관장의 확인이 있어야 함 ○ 법인 46012-3415, 93.11.10 출자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에, 대여금 등은 채무자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 손금산입함 ○ 법인 22601-1057, 89. 3.21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을 전부 폐지하고,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대손으로 확정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 85누 821, 87. 9. 8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음 ○ 법인 22601-4817, 89.12.29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채권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 산입할 수 없음 ○ 통칙 2-3-44…9, 재무부 소득 22601-200, 87. 3.11 파산선고시의 대손시기는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법인 1264.21-4157, 83.12.12 외국 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시 그 법인의 파산여부는 외국의 파산법에 의거 판단함 ○ 법인 1264.21-2736, 81. 8. 3 해외현지국의 공산화 등 우발적인 사태로 회수할 수 없는 해외투자 자산 및 수출대전 미회수액에 대하여는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대금 처리에 관한 허가 또는 현지공관장의 확인 등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함 ○ 재경원법인 46012- 85, 96. 7. 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