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농장에 무상대여한 음식폐기물처리용기계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음식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장에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를 무상대여한 경우 동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함
[회신] 음식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수입을 증대하고 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집된 음식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없는 농장에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를 무상대여한 경우 동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음식폐기물 수집 및 처리를 하는 법인이 수집된 음식폐기물을 농장에 무상공급하고 농장이 이를 무상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음식폐기물처리용 기계를 농장에 무상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손금용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9(각 사업연도의 소득) 시행령 §12(손비의 정의)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45, 1998.2.21 귀 질의1,2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의 본점으로부터 사업용장비를 제공받는 경우 동 장비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지점의 법인세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고 법인이 국내병원에 시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시약검사장비를 무상대여하는 경우가 장비대여 계약내용, 시약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판매액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대여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 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46, 1993.1.19 법인이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계약내용, 제품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매출액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대여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22601-341, 1990.2.1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