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을 그 채권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현금대용증권 등으로 회수하는 경우 그 차액이 시장금리를 감안한 매출할인의 성질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을 그 채권가액 보다 낮은 가액의 현금대용증권 등으로 회사하는 경우 그 차액이 시장금리를 감안한 매출할인의 성질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매출채권에 대하여 90일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회수하고 있음
-현금으로 조기회수하는 경우 개별적인 약정없이 시장이자율 정도를 할인해 줌
-현금대용증권인 “양도서예금증서”나 “표지어음”등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도 매출할인으로 처리하고 있음
<회계처리>
ㆍ매출시(1996.03.01) : 외상매출금 20,000 / 매출18,181
부가가치세 1,818
ㆍ채권회수시(1996.04.01) : 유가증권 19,500 / 외상매출금 20,000
매출할인 500
[질의]
-외상매출금을 현금대용증권(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으로 회수함에 따른
ㆍ할인액을 매출할인으로 손금처리 가능한지 여부
ㆍ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