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배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3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을 그 채권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현금대용증권 등으로 회수하는 경우 그 차액이 시장금리를 감안한 매출할인의 성질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어음채권을 그 채권가액 보다 낮은 가액의 현금대용증권 등으로 회사하는 경우 그 차액이 시장금리를 감안한 매출할인의 성질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매출채권에 대하여 90일 만기 도래하는 어음을 회수하고 있음 -현금으로 조기회수하는 경우 개별적인 약정없이 시장이자율 정도를 할인해 줌 -현금대용증권인 “양도서예금증서”나 “표지어음”등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도 매출할인으로 처리하고 있음 <회계처리> ㆍ매출시(1996.03.01) : 외상매출금 20,000 / 매출18,181 부가가치세 1,818 ㆍ채권회수시(1996.04.01) : 유가증권 19,500 / 외상매출금 20,000 매출할인 500 [질의] -외상매출금을 현금대용증권(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으로 회수함에 따른 ㆍ할인액을 매출할인으로 손금처리 가능한지 여부 ㆍ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