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적정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적정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4귀속연도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자산총액 150억원 나. 부채총액 40억원 다. 자본총액 110억원
나. 자본금 :10억원, 이월이익잉여금 40억원, 당기순이익 60억원
○ 법 제22조의2의 규정은 1994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으로 바뀌어 적용하도록 하고 자기자본계산방법에 대한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에 구시행령규정인 자기자본총액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늦게만든 자기자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항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