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내국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해외투자법인에 파견하여 경영지도를 하게 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내국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해외투자법인에 파견하여 경영지도를 하게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료를 수입하면서 내국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내국법인의 손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직원의 업무내용과 해외투자법인과의 고용관계 및 경영지도수입금액의 정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94.06.18 ○○관광(주)(이하 한국측이라함)와 중국의 천진시 ○○공사(이하 중국측이라함)가 중국 천진시에 고속버스 운송회사를 설립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총액 USD4,200,000, 등록자본 USD2,100,000의 ○○공사(이하 현지법인이라함)를 설립함. (등록자본의 70%를 한국측이, 30%를 중국측이 차지) * 한국측 3명 파견 나. 현지법인의 이사회 : 5명으로 구성 한국측 3명(1명은 상임, 2명은 비상임, 비상임2명중 1명이 이사장) 중국측 2명(1명은 부이사장) 현지법인의 법정대표 : 이사장 다. 현지법인은 경영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총경리1인, 부총경리1인을 둠 총경리 : 한국측 9파견자 1인이 상임이사이며 총경리 겸직) 부총경리 : 중국측 라. 현지법인 종업원의 고용, 해고, 임금, 복리후생, 노동보험, 상벌 등으 ㅣ사항은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 노동관리규정 (이하 중국의 노동관리규정이라함)에 의하도록 하고, 현지법인과 고용되는 종업원들은 노동계약서를 체결 (1) 현지법인에서는 파견직원3인을 고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한국측에서 경영지도를 위하여 파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 이는 총경리라 하더라도 동일함. 마. 현지법인은 한국측의 경영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년 매출액의 5%를 경영관리 기술료로 한국측에 지불하기로 합의 (1) 1994.08월-12월에 경영관리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3명을 현지법인에 파견 (1994.08월, 11월, 12월 각 1명) 1명 : 전반적인 경영관리 지도 (이사와 총 경리를 겸임) 1명 : 영업관리방법의 지도 1명 : 정비기술의 지도 (2) 파견직원의 현지 생활보조비를 현지법인이 부담. (국내 지급급여의 1/5정도로서 1995년도부터 지급됨) (3) 현지 파견직원의 급여등과 경영지도료 수입액은 다음과 같음 | 년도 | 급여등 | 경영지도료수입 | 비고 | | 1994 | 76,108,941 | | | | 1995 | 152,827,187 | 43,932,749 | 1995년에 영업개시 | | 1996 | 130,108,627 | 93,154,517 | | 바. 특기사항 (1) 현지 파견직원은 내국법인의 소속으로서 현지법인의 경영기술지도이외에 내국법인과의 업무연락은 물론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있음. (2) 파견직원의 국내 평균급여는 중국현지인 급여의 12배에 해당됨. (3) 파견직원의 급여를 현지법인이 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현지 법인에서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가) 국내수준으로 지급시 중국의 노동관리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중국현지인과의 급여차이로 현지인 채용이 불가능함. (나) 현지법인 수준으로 지급할 경우 지원의 급여가 1/12로 감소하여 현지법인에 파견이 불가능함. (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시 파견직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음. 그렇게 아니하면 투자가 불가능함.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파견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을설) - 파견직원의 인건비에서 경영지도료를 공제한 금액을 인건비로서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병설) - 파견직원의 인건비 전액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설) - 파견직원 3인중 현지법인의 총경리인 직원 1인을 제외한 2인의 인건비는 내국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