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12. 31. 이전에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94. 12. 31.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94. 12. 31. 개정 전의 것)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94.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14468호)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상각 대상 자산가액에는 재평가에 의해 증가된 자산가액을 포함한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2시간 이상 가동에 따른 특별상각제도가 1994. 12. 31부로 폐지되었으나 대통령령 제14468호 부칙 제8조 제1항의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 조치로 1994. 12. 31 당시 특별상각을 적용하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1994. 12. 31 이전 취득자산으로 당시 특별상각을 적용하던 자산에 대하여는 1995. 1. 1 이후에도 특별상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런데 당사는 법인세법 제51조 의 삭제로 특별상각제도가 폐지된 시점(1995. 1. 1) 이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1999. 10. 1부)를 실시함으로써 자산에 대한 평가증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경우 고정자산으로서 당시 특별상각을 적용하던 자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1998년말에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하여도 자산재평가한 경우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한 일반상각비의 50%에 해당하는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지 (질의 2) 1994. 12. 31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과거부터 특별상각을 적용해 오던 것을 1999. 10. 1 재평가(1995. 1. 1 제정된 법 이후)로 증가된 자산에 대하여도 일반상각의 50% 범위내의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시취득가액의 범위안에서만 특별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