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3-9...17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초 결정된 재평가세를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이 아닌 자산이 재평가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 제1항 제2호에 의거 당초 결정된 재평가세를 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03.30 재평가신고하여 1990.12.28 재평가 결정통지를 받고 1990.12.28 자본전입 완료함.
○ 재평가된 토지 중 일부가 비업무용 자산으로서 재평가가 잘못된 경우
【질의】
○ 재평가세를 경정하는지 여부. 재평가 기본통칙 3-9...17 제2항에 의해 당초결정을 경정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9...17 【재평가액 등의 경정】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통칙 2-1-7...8【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통칙 2-2-7...9 【자산평가차익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