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벌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 | 일반매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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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총 분 양 가 | 일반분양 및 상가분양 60) | (60) 공사금액회수 | |
| ---------------> | 건설업자(걸설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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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지분 (40) | *사업승인 : 조합 *일반분양 : 조합원 명의 분양하여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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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조합 (조합원) | <----------------- | 건설업자 사업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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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ㆍ나대지구입 (조합원지분외 추가구입) (6) ㆍ도로 부지매입(조합원지분외 추가구입) (2) ㆍ기투입한사업비(재개발 조합 사업비) (2) ㆍ설계비 및 감리비 (계약전 설계완료) (2) ㆍM/H 광고비 및 보존등기비 (2) ㆍ조합 사무실 지원 *나대지 구입비는 건설업자가 부담하나 보존등기는 조합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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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비등 대여 | |
| C 조합 (조합원) | <---------- ----------> | 건설업자 |
| | 상 환 | |
[질의]
재건축조합과 건설회사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재건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사례(B)의 건설업자가 부담한 사업비를 건설회사의 매출원가(손금)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 건설업자가 부담한 사업비는 손금산입(매출원가)
(2안)
-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분양대금 회수시 선급금 정리
(3안)
- 등록을 요하는 자산은 선급금처리하고 공사와 관련된 설계비 등을 매출원가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