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시장성이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등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시장성이 없는 재고자산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등 기부자산의 가액은 기부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장성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는 기부한 자산의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판한 도서중 시장성이 전혀 없는 재고도서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 기증.
○ 기부금으로 계상할 도서가액.
(갑설)
- 기증도서의 정가
(을설)
- 기증도서의 대서점 판매가
(병설)
-실제 처분시 취득가능 가액
○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계절이 지난 재고상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