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용품 제조법인이 체육단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인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의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일정기간 동안 독점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단체에 납부하는 공인료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체육용품(공 종류)을 제조하는 법인이 국내외 체육단체인 각종 협회 또는 연맹 등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인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의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당해 제품만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체육용품인 공(볼) 종류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법인이 각종 협회나 연맹 등(국내 또는 국제협회 및 연맹)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인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에 의한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를 납부하고 있는 바,
- 동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는 각종 공식대회에 당사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하여 팜프렛 등에 당사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시합에서 당사 제품만을 독점 사용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공인을 받아 판매신장 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인 바,
- 동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가 세법상 광고선전비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2-3-2…9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대상이 되는 금액 이외에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97.4.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시설의 이용자에게 동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가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나. 유사사례
○ 대법86누378, 1987.4.14
【제목】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접대비이고,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임
【요 약】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방법
【판결이유】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2항 소정의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정의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 법인46012-1243, 1997.5.3
【질 의】
A법인(제조ㆍ판매법인) B법인(유원지관리법인)
A법인이 B법인에게 무상지원한 광고 및 지원시설물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광고선전비로 처리후 계약기간별로 선급비용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면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처리방법은
B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ㆍ일정구역내에서 타사제품의 공급이나 광고활동을 배제한 조건으로 독점적으로 영업을 할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취득대가로 보아야 할 지와 권리의 취득대가로 본다면 감가상각계산 방법은
판매구역별로 판매량이나 판매예상량을 감안하여 자사제품에 대한 원활한 광고활동과 판매를 위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부대비용인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후 기간별로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B법인이 관리하는 구역내에서 타사제품의 영업배제와 함께 광고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 즉 시설물사용료로 본다면 광고선전비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기간별로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 신】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법인과 물품독점공급 및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법인의 제품만을 일정기간 및 구역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당해법인의 심볼을 부착한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1381, 1990.7.2
【요 약】
사전약정에 의하여 체육단체 등에 자사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경기에서 이를 착용토록 한 경우 동 상품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질 의】
동 업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자사상품의 매출촉진 및 판매의 극대화를 위하여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자사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순수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각종 체육단체, 협회, 프로ㆍ아마선수 및 기타 경기단체에 자사상품(유니폼,신발, 기타 필요용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그 대가로 모든 공식ㆍ비공식 경기에 이를 필히 착용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광고효과를 최대한 얻어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위 약정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공급분에 대한 대금은 전액회수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접대비이다.
(이유)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접대비로 보아야 함.
(을설)광고선전비이다.
(이유)물품을 단순히 무상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약정을 하여 공식ㆍ비공식경기에 이를 필히 착용토록 의무화하여 반대급부를 받고 있으며, 그 반대급부 (Tㆍ V,신문, 기타 광고매체를 통한 선전)를 통하여 실질적인 광고효과를 최대한 얻어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모든 본질에 있어 광고대행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용역을 의뢰하는 것과 아무런 다름이 없으며, 또한 이 경우 당사 상품을 공급받는 각종 경기단체가 특정인이라고는 하나 (실지 착용은 불특정 다수인인 운동선수 개개인에게 시기와 장소에 따라 소속 경기단체에서 배포하는 것임) 광고효과가 기대되는 어떠한 프로ㆍ아마 및 경기 팀과도 상대방이 공급조건(공식ㆍ비공식경기에 필히 착용)을 승낙하는 경우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특정인에게 공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광고비로 보아야 함.
【회 신】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