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의 대차대조표상 재평가일 1일전 이월결손금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법인이 2개의 공장설비를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른 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생산설비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은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개의 공장설비를 통ㆍ폐합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함에 따른 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생산설비를 매각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은 것이며, 2. 매각 또는 폐기내용에 대하여는 당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자산 폐기ㆍ처분손실 인정여부> 당해법인 ○○공장의 1차가공 필림 제조설비를 관리상의 문제, 물류비용의 증가, 동일제품에 대한 공장별 원가차이 발생으로 인한 판매정책 혼란등으로 인하여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통합 이전코자 하는 경우 [질의 1] 통ㆍ폐합으로 인한 제조설비 정리시 동 설비의 일시회계처리(고정자산폐기ㆍ처분손실)가능 여부 [질의 2] 폐기 및 매각시 갖추어야 할 제반증빙 및 거증자료 유형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2 ○ 시행령 부칙 제4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 통칙 1-2-2...3 【법인의거증책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