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대상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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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 94.10.6 94.10.26 94.11.15 94.12.24 95.2.28
(재평가일) (계약) (1차중도금) (2차중도금) (재평가결정일) (잔금)
* 2차중도금 지급일까지 총매매대금의 93%를 수령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