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 및 생산설비 양도ㆍ양수시 잔금을 1년후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공장 및 생산설비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받기로 한 경우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공장 및 생산설비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받기로 한 경우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A법인이 특수관계있는 B법인으로부터 공장 및 생산설비를 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은 계약시 10%, 등기이전시 50%를 지급한 후 잔금 40%는 B법인의 자금조달 및 운영상 어려움으로 1년후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74.12.2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5.16. 개정)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5.16.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2-1618, 98. 6.1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동결한 기간이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