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예퇴직금지급을 특정 사업부서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퇴직소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5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지연으로 지급해야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매년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당해연도 임금인상액을 확정하여 당해연도에 지급하던 법인이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2년도 임금인상액을 2003년도에 합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에 회사가 제시한 임금인상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작업진행률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5조 【공사진행률과 공사완성시기】 ① 공사진행률은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실제공사비 발생액 의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한다. (1998. 4. 1 제정)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수익의 실현이 작업시간이나 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과 비례관계에 있고, 전체공사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1998. 4. 1 제정) ③ (생략)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7조 【공사원가】 ① 당기공사원가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또는 환입액)을 가산(차감)하고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당기총공사비용에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또는 환입액)과 기초미성공사를 가산(차감)하고 기말미성공사와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998. 4. 1 제정) ② 총공사비용은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경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총공사비용에는 제10조 제1항의 하자보수비를 포함한다. (1998. 4. 1 제정) ③ 간접비용의 배부는 공사직접원가, 직접노무비 또는 직접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밖에 당해 비용의 성격에 적합한 기준을 선택 적용하여 계산한다. (1998. 4. 1 제정) ④~⑤ (생략) ⑥ 판매비와 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서는 안되며, 발생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998. 4. 1 제정) ⑦~⑧ (생략)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10조 【하자보수충당금】 ①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4. 1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정된 하자보수충당금은 이후 발생되는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하자보수의 사유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충당금을 초과하는 하자보수비는 이를 당해연도의 비용 또는 손실로 처리한다. (1998. 4. 1 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12, 1998.2.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의 3 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하는 것임(동지 재법인46012-61, 1997.06.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