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가 인ㆍ허가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8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 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02.27 외무부 사회단체로 등록된 ○○연구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2항 에 열거된“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목적)설립 : 러시아및 구소련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동 지역과 한국간의 교류증진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양국의 우호친선과 공동번영을 촉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