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프장 영위 법인 소유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여부 및 수입금액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8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과세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또한 현물출자방법 등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법등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5조 【】 ○ 조감법 제7조 【】 ○ 조감법 제31조 【】 ○ 조감법 제32조 【】 ○ 조감법 시행령 제28조 【】 ○ 조감법 시행령 제2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