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과세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또한 현물출자방법 등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법등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5조 【】
○ 조감법 제7조 【】
○ 조감법 제31조 【】
○ 조감법 제32조 【】
○ 조감법 시행령 제28조 【】
○ 조감법 시행령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