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을 받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보상금과 그 장애물의 제거ㆍ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각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군용항공기지법 제9조에 의거 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을 받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보상금과 그 장애물의 제거ㆍ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각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군용항공기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어 ○○방송(주) 송신소에 대해 기지부대장의 철거명령(
군용항공기지법 제9호
)에 따라
- 철거하는 지상건물 .송신탑. 송신장비 등에 대한 철거보상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송신소 설치부지의 양도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군용항공기지법 제9조
【비행장애물의 제거명령 및 보상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9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