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ㆍ전자제품 제조법인이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집기비품(전화기, 책상, 의자, 책장, 옷장, TV 등)의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30만원이하일 경우
-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이한 즉시상각가능 여부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보유자산의 의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