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부대비용(고객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은품)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9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4월에 A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B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997년 5월에 타법인에 취득가액으로 매각하였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