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세중과분의 취둑원가 산입여부>
[질의]
지방세법 제112조의3
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양도 분” 동 중과분(취득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
의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