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9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가산세 포함)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세중과분의 취둑원가 산입여부> [질의] 지방세법 제112조의3 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양도 분” 동 중과분(취득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 의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