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ㆍ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이 동 채권ㆍ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실종금사의 자산ㆍ부채를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2000.11.21)으로 인수금융기관인 ○○종합금융이 인수함에 있어서 그 인수부채가 인수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나, 이를 인수받은 ○○종합금융이 동 자산ㆍ부채를 ○○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종합금융이 인수한 부채(부실종금사에 대한 계약이전미수금으로 계상)가 인수한 자산(부실종금사에 대한 계약이전미지급금으로 계상)을 초과한 금액을 동 자산ㆍ부채 양도시 ○○종합금융이 처분손실로 계상할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인수부채가 인수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종합금융이 부실종금사(주주 포함)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별도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차액은 ○○공사로부터 “출자”의 형식으로 보전함
《 갑설 》인수부채가 인수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 인수시점에서 부채의 초과인수(비지정기부금)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인수자산ㆍ부채의 양도시 계상한 처분손실은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유 : 인수부채가 인수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 인수시점에서 부채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실상 부실종금사에 기부한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열거되지 아니함)으로 보아 인수시점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인수자산ㆍ부채의 양도시 그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 을설 》인수시점에서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으며, 당해 양도시의 처분손실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유 : 법인46012-56(1995.5.9)의 회신(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당기순이익 범위내에서 상각)한 예와 같이 부실종금사로부터 자산ㆍ부채를 인수한 것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부득이하게 인수한 것이므로 그 인수가액대로 인정하고, 인수받은 자산ㆍ부채의 양도시에도 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