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인 토지 취득, 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의 토지원가에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재고자산인 토지의 취득 및 조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를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