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재고자산인 토지의 취득 및 조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를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