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
전 문
[회신]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제조설비 등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연 회수하는 경우 당해 설비 등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미회수 잔액에 대한 이자를 적정하게 회수하는 때에는 동 매매대금 미회수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 및 동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미회수잔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동 금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해당되는 지는 거래계약내용, 자금거래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제조설비 매각대금 미수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해당여부>
[계획]
○ 1988.11 ○○국민차 생산 사업계획 수립(○○조선의 산업합리화조치)
[○○정밀의 엔진공장 투자내역]
- 1989. 시설투자시작(○○공장내 지점설치)
- 1991.11 엔진생산시설 완공(약 700억 투입)
[양도경위 및 계약내역]
- 양도경위
ㆍ 동일공장구내에 여러계열사 직원혼재로 노사문제 및 인사, 회계ㆍ조직관리상 문제점 노출 -> 경영상 상당한 Loss 발생
ㆍ 국민차생산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룹차원의 “일괄운영”관리를 위하여 생산설비을 1991.11 「○○조선」에 일괄매각
- 양도계약
ㆍ 양도가액(엔진공장)산정 : 투자비용+시운전비등 부대경비+일정수익
ㆍ 대금수령 : 양도후 3월내 현금지급, 미지급시 ○○정밀의 차입금이자율(1991:20%, 1992:17%)에 의한 이자 추가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