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봉제 전환된 임원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3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임직원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가계정 또는 개업비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임직원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직원이 공장건설과 관련한 업무(인허가, 설계검토, 공사감독 등)를 보기도 하고 일반관리성 사무(회계, 자금, 총무, 기획 등)도 보는 경우의 임직원 인건비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개업비로 처리하여야 할지 질의함. (갑설) - 각 개인이 주로 활동하는 업무쪽에 속하는 계정과목으로 처리 (을설) - 개개인 활동의 시간을 분석하여 시간비율대로 안분 (병설) - 실무편의상 건서락계정에 50%, 개업비에 50%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