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여부 판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함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함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연도중 업무용으로 전환된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부동산 사용현황 [질의] 1994.07월중에 공사에 착공함으로서 비업무용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1994사업연도 과세소득계산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에 있어 “지급이자”, “총차입금”의 여부 산식=지급이자 X 비업무용부동산과 가지급금등 합계액/총차입금 <예시> | ㆍ1994 사업연도중의 총차입금적수(A) | 150,000,000원 | | ㆍ1994년 9월26일까지의 총차입금적수(B) | 100,000,000원 | | ㆍ1994 사업년도의 세무상 지금이자 총액(C) | 13,000,000원 | | ㆍ1994년 9월26일까지의 세무상 지급이자 총액(D) | 10,000,000원 | | ㆍ1994년 9월26일까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수(E) | 200,000,000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시행령 제43조의2 【지금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