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함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함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연도중 업무용으로 전환된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부동산 사용현황
[질의]
1994.07월중에 공사에 착공함으로서 비업무용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1994사업연도 과세소득계산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에 있어 “지급이자”, “총차입금”의 여부
산식=지급이자 X 비업무용부동산과 가지급금등 합계액/총차입금
<예시>
| ㆍ1994 사업연도중의 총차입금적수(A) | 150,000,000원 |
| ㆍ1994년 9월26일까지의 총차입금적수(B) | 100,000,000원 |
| ㆍ1994 사업년도의 세무상 지금이자 총액(C) | 13,000,000원 |
| ㆍ1994년 9월26일까지의 세무상 지급이자 총액(D) | 10,000,000원 |
| ㆍ1994년 9월26일까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수(E) | 200,000,000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시행령 제43조의2 【지금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