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다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회는 이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이법 제12조 제4항의 지급준비금 설정 및 제18조 제2항에 의한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문 나시는 법령조항 또는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경우회는 1973.12.31.자 법률 제2665호로 제정 공포된 공익법인 단체입니다. 이 경우회법과 정관을 근거로 당 경우회가 유로 주차장 허가를 득하고, 경우회는 “갑”이라 칭하고 타 회사를 “을”이라 칭하여 회사를 구성하고 타 “을”회사가 설립 공사비 일체를 부담 완공하고 영업권 및 부동산 재산권을 “갑” “을”이 5대5의 지분 운영하는 조건으로 “갑”이 “을”로부터 2억원을 받아 원금을 계속 예치하고, 그 이자수입으로 경우회의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경우 세법상 어떠한 조세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법인세법 제18조
와 동시행령 제42조의2(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6항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의 단체임으로 상기 “갑”과 “을”의 조세법 상의 세제를 구분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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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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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시행령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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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