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건설업법인이 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동 금액이 차입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0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다 사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에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후단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다 사용하는 경우 동 차입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규정에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