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다 사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에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후단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다 사용하는 경우 동 차입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규정에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