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은 이법 시행령 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등은 이법 시행규칙 제18조제 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부동산은 이법 시행령 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등은 이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 회신문(법인 46012-1068, 1993.04.23)의 의미
○ 비업무용 부동산의 의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