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3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단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연구소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한국의 외교 및 안보전략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여 한국의 국가이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구연구단체”데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