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의 지방이전시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신공장 기계장치 취득시 감면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3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나,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는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연구원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통일원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