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나,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는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연구원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통일원장관으로부터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