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창업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3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락받아 조감법 시행령 별표 10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락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0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획득하여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하여 창업하고 조감법 시행령 별표 10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22601-1530, 1988.5.31 귀 질의의 경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12, 1993.5.18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