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락받아 조감법 시행령 별표 10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락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10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획득하여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하여 창업하고 조감법 시행령 별표 10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22601-1530, 1988.5.31
귀 질의의 경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12, 1993.5.18
폐업한 종전사업자의 채권ㆍ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만을 매입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