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ㆍ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 감자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ㆍ광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법인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 감자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 법인전환한 법인이 법인전화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법인전환 후 5년이내에 50%이상 감자하였을 경우, 또는 50%이상을 타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32조 제6항 【】
○ 조감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조 【】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