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예금의 평가차액의 선급금 지급시까지 이연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3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구내에 있는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모든 사무실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장구내에 있는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을 위한 모든 사무실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위 공장중 같은조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감법 제42조의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과 관련하여 공장의 범위에 있어서 공장구내에 있는 공장건물중 일부를 구매, 영업, 인사, 경리, 기획, 임원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 사무실 등이 공장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