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소개법인 알선수수료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급여상당액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사무국 직원급여 안분계산 방법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2...1에 의한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또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지 여부. -주로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주로 수익사업의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12...1 【비영리내국법인의 급여액 등의 구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