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1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 기술개발준비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기술개발 준비금 등을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전담부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자동차 전장품 생산에 필요한 도면설계와 실험등을 통하여 신모델 생산에 필요한 연구개발. 2). 기술 개발팀으로 명명 3). 기술계의 기사 1급이상의 3인을 연구전담요원으로 획보 4). 2층 건물 중 1층 전체를 연구개발실로 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3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기술ㆍ 인력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