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사업연도에에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1992년부터 적용되어온 증자소득공제를 제7조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증자소득공제】